브레이브 히어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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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배워요 기본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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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는
① 진찰(
診察), ② 약제(
藥劑) 또는 치료재의 지급, ③ 처치(
處置) ·
수술 및 기타의
치료, ④ 의료시설에의 수용(입원), ⑤
간호(
看護), ⑥ 이송(
移送) 등이 포함되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경우와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도 요양급여의 범위에
속하도록 되어 있다(
의료보험법 2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0조 3항). 이와 같은
요양급여는 의료보험의 경우에는
조합과 계약이 체결된 보건의료기관(
保健醫療機關),
또는
약국이나
조합이 설치 ·운영하는 의료기관 등의 특별한 장소에서 허용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는 요양비의 전액으로 하되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게 되어 있고(
현물급여),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다(현금급여).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경우에 상병(
傷病)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을 경우에는 요양급여가 주어지지 않고, 사업주에게
책임이 남아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