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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배워요 기본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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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게 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세무사법 1조의2),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 및 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포함)의 대리업무와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및 작성의 대행, 상담 등의 업무를 한다(2조).
세무사의 자격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①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③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이다(3조). 단 공인회계사나 변호사는 세무사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20조). 2011년까지는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자(3조의 2)도 해당하였으나, 2012년 1월 26일에 세무사법 개정안이 공포되어 공인회계사는 세무사 자격이 없어졌다. 단, 개정 이전에 자격이 있던 사람은 이후에도 세무사 자격이 유지된다.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가 업무를 개시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비치된 세무사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6조 1항). 등록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6조 2항).
징계처분을 받을 때, 결격사유가 있을 때, 등록취소의 청구가 있을 때, 폐업신고를 한 때,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때, 사망한 때에는 등록이 취소된다(7조).
세무사는 비밀엄수의 의무, 성실의무, 탈세 상담 금지, 명의 대여 금지,장부작성 의무 등을 지고 있다(11·12·12조의2·12조의3·14조).
세무사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비상근 공무원, 위촉공무원 등을 제외한 공무원을 겸할 수 없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의 사용인이 될 수 없으며, 영리법인의 업무집행사원·임원 또는 사용인이 이 될 수 없다(16조). 또한, 세무사는 1개소에 한하여 사무소를 설치하거나(13조), 그 직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16조의3).
세무사는 법인인 세무사회를 조직하고 이에 입회하여야 하며, 세무사회는 기획재정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