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하게 합계액을 대조하여 연말에 정산·조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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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원천징수를 받는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급여의 지급자인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하게 계산된 당해연도의 소득세액과 이미 원천징수한 세금의 합계액을 대조하여 과부족이 생겼을 경우, 그 과부족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에 정산·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매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근로소득만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한해 근로자 각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번거로움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한다.

다시 말해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이듬해 1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1년간 지급한 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차감하고,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에 따라 각종 소득공제액과 세액공제액을 계산해 근로자별로 부담해야 할 연간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제도이다. 
원천징수는 1년 내내 같은 금액의 급여가 지급된다는 전제 아래 세액을 산출하는데, 실제로는 잔업()·상여()·부양가족 등에 따라 변동이 있으며, 또한 각종 소득공제신고(보험료공제·의료비공제·근로학생공제·배우자공제·부양가족공제·장애인공제)는 12월분의 급여지급 전에 하게 되어 있으므로, 연세액()과 원천징수세액 사이에는 차액이 생기게 마련이다. 과납분()은 그 해 마지막 급여의 소득세 계산에 충당하며, 부족분은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52∼156조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연말정산 [年末精算]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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