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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배워요 기본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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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감자, 곧 자본감소(資本減少)를 하면서 자본을 감소시킨 만큼 생긴 돈을 주주들에게 지분 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다. 유상감자는 실질적으로 자산 규모가 줄어들어 실질적 감자라고 하며, 무상감자(無償減資)
는 자본금은 감소하지만 자산은 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형식적(또는 명목상) 감자라고 한다. 자본감소는 주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상법에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하여 시행하고(438조), 자본감소의 방법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439조).
유
상감자는 기업의 규모에 비하여 자본금이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될 경우에 자본금 규모를 적정하게 줄임으로써 기업가치를 향상시키고
주가도 높이는 방편으로 활용된다. 주주의 입장에서는 지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분의 비율대로 보상을 받아 이익을 거두는 측면이
있으며, 감자의 결과로 주식수가 줄어듦으로써 유통물량 부족으로 인한 주가 상승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지배 지분을
확보한 투기자본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편으로 이용하기도 하는데, 실례로 2006년 (주)쌍용의 지분 75%를 인수한 모건스탠리는
52.6% 비율의 유상감자를 통하여 지배 지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인수금 678억 원의 30%에 해당하는 203억 원을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매각이나 합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기업 규모를 줄이는 방편으로 활용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