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상식 공부하기 - 조회, 납부 방법, 직접세와 간접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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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배워요 기본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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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한자稅金, 영어: tax 택스[*]) 또는 조세(한자租稅)는 국가 등의 정부기관이 특정한 목적의 달성 등을 위하여 국가의 생활비로서 개개인에게 소득 또는 행위에 대하여 징수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으로서가 아니라 그 재력의 취득을 위하여 과세권에 의거하여 일반 국민에게 그 자력(담세력)에 따라 균등하게 부과·징수하는 과징금을 말한다. 징수 대상은 금전 등으로 하지만 그 가치를 가지는 노동으로 하기도 한다.
조세의 종류로는 과세권자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며, 과세 방법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뉜다.

직접세와 간접세

세금은 납부 방법에 따라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납세자와 납세 의무자가 일치하는 것을 상정한 직접적인 세금이다. 납세자가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에 직접 납부하는 것으로, 소득세, 법인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 하나는 납세자와 납세 의무자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상정하고 있는 간접세이다. 이것은 납세자가 직접 납부하되 납세 의무자인 사업자 등을 통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소비세, 주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렇게 직접세란 간접세의 차이는 납세자로부터 담세자에게로 세금 부담을 떠넘기느냐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전가의 유무는 그 때의 경제적인 여러 상황에 따라 여러가지가 될 수 있으며, 이것을 가지고 직접세와 간접세 구분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또한 납세의무자가 실제로 체감하는 것은 위의 설명과 종종 달라질 수 있다. 소득세는 직접세지만, 급여소득자(샐러리맨)의 경우 사업체인 기업이 원천징수 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급여소득자 스스로가 납세의무자라는 느낌은 별로 들지 않는다. 반대로 소비세는 간접세이지만, 일상적인 쇼핑 소비세액을 항상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스스로가 납세의무자인 것처럼 느껴진다.

국세와 지방세

조세는 과세권자에 따라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국세이고, 다른 하나는 지방세이 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분여 받은 과세권에 기하여 지방재정수입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적 보상 없이 강제적으로 과징하는 조세이다. 지방세는 과세권의 주체가 지방자치 단체인 점에서 과세권의 주체가 국가인 국세와 구별되고, 지방세는 다시 과세권의 주체에 따라 도세(道稅)와 시·군세(市·郡稅)로 구분되며, 그 수입의 용도에 따라 재원별로 구분하여 일반재원에 충당되는 것을 보통세라 하고, 특정 목적에 충당되는 것을 목적세라 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지방세 법령해설 201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지방세법에 규정한 보통세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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