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상의 임대차(賃貸借)를 말하는 것으로 일정기간 사용료를 받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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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상의 임대차()를 말한다. 본래는 어떤 자산(토지 ·선박 등)의 소유자가 일정기간 사용료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그 자산의 사용 ·수익권을 주는 것을 의미하였으나, 오늘날 산업 용어로서는 각종 동산을 포함해서 임대업을 영업으로 하는 개인 또는 회사가 사용료를 받고 일정기간 어떤 물건을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임대업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를 리스회사, 이러한 산업리스산업이라고 한다.
임대물은 카메라 ·타이프라이터 ·TV ·컴퓨터에서 자전거 ·자동차 ·선박 ·비행기에 이르기까지 종류가 많다. 사용자는 일시에 다액의 구입자금을 요하지 않고 언제나 필요할 때 최신의 기계 ·설비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점차 리스산업이 발전하고 있다. 리스계약에는 리스회사가 수리() ·유지() 기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인티넌스 리스와 금융기능에 중점을 두는 파이낸스 리스가 있다. 이에 대하여 임대기간이 비교적 짧고, 시간 ·주 ·월 단위로 임대하는 방식을 렌털(rental)제도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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