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상식 - 수령시기/임의가입, 계산과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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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배워요 기본 상식! -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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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제도는 사회보험의 한 방법으로서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 노령에 달했거나 또는 불구·폐질·사망 등의 예기하지 않은 위험발생으로 인하여 소득이 상실되거나 중단된 때를 대비한 장기소득보장책의 한 수단이다.

연금제도의 일반적인 특징으로는 소득의 상실 내지 상당한 소득저하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생활위험상의 보호를 받게 되며, 급부는 개개인의 필요도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 정해놓은 기준에 따르며, 사후적 구빈책이 아니고 보험기술에 기초를 둔 사전적 방빈책(防貧策)이며, 대체로 보험가입이 강제적이고 보험방식에 따라 재원을 조달하며 자산조사를 수반하지 않는 점 등이다.

우리 나라의 연금제도에는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이 있으나, 국민연금제도는 기업부담이 가중된다는 점, 퇴직금제도와 연금제도가 상호조정된 이후에 실시하여야 한다는 점, 실업인구가 많은 우리 나라와 같은 경우 노후소득보장보다는 실업문제의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그 시행이 보류되어왔다.

그러나 그 동안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물가의 안정 등 실시여건이 성숙되고 인구의 급속한 노령화와 사회적 위험의 증대 등 제도의 필요성이 절박하여짐에 따라 1986년 12월 기존의 <국민복지연금법>을 <국민연금법>으로 전면 개정하여 1988년 1월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1995년 8월에 마지막으로 개정되었다.

이 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적용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거주국민으로 하되,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연금적용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의 경우에도 국민연금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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