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의미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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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 중 1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인 때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9조의 4).
휴업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근로자의 요양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하고, 동일업종의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이 현저하게 변동한 때에는(20% 이상) 이를 증감할 수 있다. 한편 산업재해보험에 의하여 보상되지 않는 3일 이내의 휴업급여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사용자의 책임이 그대로 남아 있게 된다. 현재 일부 기업에서는 이러한 사용자의 책임을 사보험()인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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