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과 제도, 금융기관 상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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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배워요 기본 상식! - 예금자보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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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제도란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하는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예금보험공사가 평소 피보험기관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아 적립해둔 예금보험료로 지급불능이 된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다.
보호한도는 2001년 1월 1일이후 금융기관별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포함하여 최고 5천만원이다. 개인이 가입한 보험계약,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 계좌적립금, 저축성 예금(정기예금, 저축예금, 주택청약예금, 표지어음 등), 외화예금, 적립식 예금, 은행 금전신탁,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발행 자기앞수표, 종합금융회사 어음관리계좌(CMA), 발행어음, 표지어음이 현행 보호 대상이며, 변액보험 최저보장보험금, 증권금융 예수금(실권주 청약 예수금, 일반법인 예수금 등), 장내파생상품거래 예수금은 앞으로 보호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1]

금융회사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예금보험기금을 조성한 후 금융회사의 경영이 부실해지거나 혹은 파산하 여 고객들의 예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되었을 때 예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이다. 예금보험은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즉,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회사로부터 보험료(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회사가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하게 된다. 예금보험은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보험이기 때문에 예금보험기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채권(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재원을 조성하게 된다.
  • 예금 지급불능 사태를 방지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해당 예금자는 물론 전체 금융제도의 안정성도 큰 타격을 입게 된.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예금자보호법을 제정하여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하는 제도를 갖추어 놓고 있는데, 이를 '예금보험제도'라고 한다.
  •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예금자를 보호
예금보험은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동일한 종류의 위험을 가진 사람들이 평소에 기금을 적립하여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다"는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즉,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하게 된다.
  • 법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보험
예금보험은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보험이기 때문에 예금을 대신 지급할 재원이 금융기관이 납부한 예금보험료만으로도 부족할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채권(예금보험기금채권)을 발행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재원을 조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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