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 등 법인설립에 관한 회계와 세무 대리를 직무로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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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년 8월 31일 이전에는 계리사라고 하였다. 공인회계사가 아닌 자도 타인의 위촉을 받아 회계에 관한 감사 등을 할 수 있으나, 공인회계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은 사용하지 못한다.

공인회계사 시험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데(공인회계사법시행령 6조), 1·2차 시험으로 구분되며, 4년제 대학 전임강사 이상 또는 전문대학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회계학을 교수한 자,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회계업무를 3년 이상 전담한 자, 금융기관 등에서 대리급 이상으로 5년 이상 회계업무를 담당한 자, 대위 이상의 경리장교로 5년 이상 근무한 자는 1차 시험이 면제된다(공인회계사법 2조 2항).

공 인회계사의 자격을 얻은 자로서 그 업무를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실무실습을 종료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는데, 1차 시험면제자는 바로 등록할 수 있다(5조). 공인회계사는 제1조의 직무를 조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회계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며(12조의 2),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춘 10인 이상으로 조직된다(12조의 3). 자산총액이 10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는 공인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공인회계사 업무가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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