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가 모여서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필요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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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에는 결산기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정기총회와,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는 임시총회(상법 365조)가 있다. 정기총회에서는 주로 계산서류의 승인 ·이익배당에 관한 결의 등이 이루어지며, 임시총회에서는 영업의 양도, 이사의 해임 등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또한 소집절차 ·소집장소 ·소집횟수에 관하여서는 상법에 규정이 있다(363 ·364 ·365조). 총회의 의사에 있어서는 의사록()을 만들 필요가 있으며, 이사는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할 의무가 있다. 결의에는 다수결의 원칙을 취하며, 보통결의 ·특별결의(368조 1항, 434조)가 있다. 발행주식 총수의 3/10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이사회에 서면으로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366조 1항), 주주는 1주에 대해 1개의 의결권만을 가진다(3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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