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의사의 진료를 돕고, 상병자나 해산부를 돌보는 업무

사무라이 vs 좀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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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년 대한의원에 간호부양성소가 설치된 이래 간호부라고 하였고, 8·15광복 이후 간호원이라 하다가 1987년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간호사라고 하게 되었다. 법적으로는 의료법 제2장 제1절, 의료인 자격과 면허, 간호사 면허의 규정에 따라서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을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와 더불어 의료인으로 분류되며, 의사의 진료를 돕고  상병자()나 해산부를 돌보는 업무를 수행한다.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4년제 대학이나 3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대학이나 전문학교에서 간호학을 전공하고 면허를 받은 자로 제한한다. 선진국을 포함하여 약 30개국이 간호사 교육과정을 고등학교 또는 그에 해당하는 학교의 졸업과 3년 이상의 전문교육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그것이 국제적인 기준이 되어 있는데, 한국도 이 기준에 따르고 있다.

한편,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고 싶어하는 의료소비자들의 요구와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간호사들의 의지가 맞물려서 전문간호사 제도가 도입되었다. 전문간호사는 3년 이상의 간호사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서 대학원 과정을 둔 간호학과가 있는 대학이나 간호학 전공이 있는 특수대학원이나 전문대학원에서 소정의 교육을 마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뒤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현재 가정·노인·보건·응급·종양·호스피스·임상·감염관리·마취·산업·정신·중환자·아동 등 13개 분야별 전문간호사가 활동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간호사 [nurse, 看護師]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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