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사용되는 물품

헬 더 던전 어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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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에 규정된 화장품의 정의는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또한 기능성화장품이란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거나,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거나,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한 것을 말한다.

화장품은 제조·수입 ·판매 ·표시 ·광고 ·취급 등 모든 면에 규제를 받는 상품이다. 화장품은 화장품법 시행규칙의 정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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